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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종합

국민권익위 "공익사업을 위해 건물 구입했다면 임차인에게 보상해야"

by nbnnews1 2022. 10. 20.

http://www.nb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10907

 

국민권익위 "공익사업을 위해 건물 구입했다면 임차인에게 보상해야" - 내외뉴스통신

[내외뉴스통신] 노준영 기자수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소유자와 협의해 구입한 건물이라도,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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