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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
나주시, 출산장려금 ‘거주기간 6개월’ 조건 폐지…11월 3일 이후 출생아부터

by nbnnews1 2022. 11. 3.

http://www.nb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14350

 

나주시, 출산장려금 ‘거주기간 6개월’ 조건 폐지…11월 3일 이후 출생아부터 - 내외뉴스통신

[나주=내외뉴스통신] 위지영 기자 전남 나주시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.나주시(시장 윤병태)는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인 부 또는 모의 6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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