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상속세 대개편 '유산취득세' 도입... 각자 받은 만큼 상속세 낸다 - nbn 시사경제
[nbn시사경제] 조은영 기자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안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. 기존의 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했으나,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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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. 현행 유산세 체계가 누진세율 적용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.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전환으로, 올해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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