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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, 주말·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조정…출발 후 취소 부담 증가 - nbn 시사경제
[nbn시사경제] 조은영 기자오는 5월부터 주말과 명절에 고속버스 승차권을 취소할 경우, 기존보다 높은 수수료가 적용된다. 또한, 출발 후 취소 시 부과되는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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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5월부터 주말과 명절 기간에 고속버스 승차권을 취소할 경우, 기존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. 또한, 출발 이후 취소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.
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버스표를 취소할 경우, 현재 최대 10%였던 수수료를 15%로 조정한다고 밝혔다. 설·추석 명절에는 이 수수료율이 20%까지 상향된다. 이는 승객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표를 확보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고, 무분별한 예약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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