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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헌법재판관 지명 두고 ‘헌법소원’? – “헌재는 이번에도 각하할 수밖에 없다” - 내외
[내외뉴스통신] 김광탁 편집자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,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. 그러나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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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,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. 그러나 법조계와 헌정 전문가들은 해당 시도가 “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무의미한 정치 소송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.
쟁점은 명확하다. 대통령 권한대행의 ‘지명’이라는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‘공권력 행사’에 해당하는가, 그리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 없이 ‘각하’해야 하는가다.
■ 2017년 헌재 판례가 기준… "지명은 내부 행위일 뿐"
출처 : 내외뉴스통신(http://www.nbnnews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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