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www.nbnbiz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799
고용노동부, “폭염 속 작업,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필수”…다음 주부터 시행 - nbn 시사경제
[nbn시사경제] 조은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.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열린 제631차
www.nbnbiz.co.kr
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.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열린 제63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,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법령 공포 및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.
'뉴스종합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비트코인, 사상 첫 12만 달러 돌파…미국 규제 입법 기대에 시장 '들썩' (0) | 2025.07.15 |
---|---|
윤 전 대통령, 내란특검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... 강제구인 나설 듯 (0) | 2025.07.15 |
정부, “10%만 내고 입주 가능한”…지분적립형 ‘적금주택’ 본격 시행 (0) | 2025.07.15 |
소상공인 부담 덜어준다…‘부담경감 크레딧’ 50만 원, 7월 14일부터 신청 시작 (0) | 2025.07.15 |
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…실업급여·복지급여까지 연쇄 인상 (0) | 2025.07.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