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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종합

고용노동부, “폭염 속 작업,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필수”…다음 주부터 시행

by nbnnews1 2025. 7. 15.

https://www.nbnbiz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799

 

고용노동부, “폭염 속 작업,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필수”…다음 주부터 시행 - nbn 시사경제

[nbn시사경제] 조은영 기자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.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열린 제631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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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.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열린 제63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,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법령 공포 및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.

 

 

고용노동부는 11일 '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(체감온도 33도 이상)'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'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'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(사진출처=어도비 익스프레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