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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별기고]"헌재의 선고 지연, 헌정 농단이다 – 즉각 판결을 내려라!"

nbnnews1 2025. 3. 30. 21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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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별기고]"헌재의 선고 지연, 헌정 농단이다 – 즉각 판결을 내려라!" - 내외뉴스통신

[내외뉴스통신] 김광탁 대기자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확정해야 한다.이미 심리는 2월 25일에 종결되었으며,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“변론이 종결된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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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확정해야 한다.

이미 심리는 2월 25일에 종결되었으며,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“변론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고하여야 한다”고, 명확히 규정하고 있다. 그러나 헌재는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았다.

이는 단순한 직무유기의 문제가 아니다.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는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다.

출처 : 내외뉴스통신(http://www.nbnnews.co.kr)